지원금
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청년예비창업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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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4.04.15 ~ 2024.05.03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 청년예비창업자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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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그외 공공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지역 | 경기 | 전역 |
신청기간 | 2024.04.15 ~ 2024.05.03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
사업소개
경기도에서는 청년 연령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를 시행합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청년 연령의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청년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1984. 4. 16. ~ 2005. 4. 15.)
가.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창업 예정인 청년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상 회사성립연월일
제외대상
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1. 사업화 자금 2. 컨설팅 지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100% 이내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재료비, 임차료, 전시회 참거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시제품 디자인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전시회 참가비, 사무실 임차료, 광고선전비
2.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 서포터즈↔창업기업 기수별 1:1 매칭 컨설팅 총 15회/社
- 지원내용 :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 접수 바로가기
제출서류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나.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3.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T. 031-888-8605, 8606
M. newjob@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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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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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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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의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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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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