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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 1편] 사업자등록을 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카테고리창업꿀팁

등록일 2022.07.18 조회수 487

저자 소개
㈜ 드림플래닛 대표이사 박준석

저자는 13년 간 창업교육컨설팅에 종사해오며 수천 명 이상의 스타트업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관련 기관에 다수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대에 창업해서 개인사업자 10년, 법인사업자 4년 총 1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업에 유리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사업자를 내야 자금이나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고 한다.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유리할까?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몇 가지 인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사업자를 빨리 내면 비용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장 잘 맞는 경우는 사업주가 창업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있는 자영업을 일반과세로 시작할 때 주로 사업자를 빨리 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세무적인 이유와 재무적인 이유, 그리고 사업의 유지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① [세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영업을 통한 매출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보다는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세무] 사업자등록일(개업년월일) 20일 전부터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신고가 1월 1일~6월 30일이고, 2기신고가 7월 1일~12월 31일을 기간으로 잡는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일 이전이 6월 30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1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월 21일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20일 이전이 7월 1일이 되므로 과세기간이 2기에 포함되어 1월 1일~6월 30일, 창업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세무적인 이유로 보면, 사업자등록을 실제 영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고, 일찍 할수록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크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 초기에 가구,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큰 액수의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려면 늦게 사업자를 등록해서 과세기간이 불일치되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자영업으로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를 빨리 낼 때 유리하다.

재무적인 이유로 보면, 자영업 창업자금을 받을 때 대게 예비창업자 대출상품은 별로 없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업종평균, 아니면 창업할 때 사용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창업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초기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한 대출은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자금을 잘 받는 방법이 창업할 때 쓴 돈 만큼 대출을 받는 것이다.




A사장님의 경우 3천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체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면 누가봐도 창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게의 경우 집행한 비용만큼은 대출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많아 신용문제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해진다.

B사장님의 경우라도 대출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창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없으므로 매출액이라던지, 대표자의 신용과 역량, 창업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고 적은 비용만 대출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C사장님의 경우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을 주는 상품이 거의 없고 예산이 작을뿐더러 대게는 사업자를 낸 후에 기업에게 자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거의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매입세액공제와 창업초기 자금조달을 용이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업준비가 잘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직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산세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늦게 할수록 유리한 상황 또한 있으니 대표적으로 창업이 준비가 덜 된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늦게 할수록 유리해진다. 이번에는 그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자.


기술창업의 경우, 예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널려 있다

최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자금트렌드를 보면, 예비창업 때 1차로 자금 지원 후 시제품까지 개발하고, 2차로 초기창업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성장 시 3차로 창업도약자금을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한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자를 내면 예비창업자 자격이 상실되어 예비창업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고, 초기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빨리 해버리면 최대 1억 원까지 정부에서 무상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등록은 예비창업지원금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의 표를 보면, 예비창업패키지는 현금부담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수십만 원의 창업활동비도 지원이 된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는 순간 업력이 1년차가 되면서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할 수 없게 되며 초기창업패키지 등 B,C만 지원이 가능해진다. 
더욱 큰 문제는 경쟁률이다. 사업자만 냈지 자본이 부족해서 시제품개발 등 실적이 부족하다면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한다해도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1년 정도 창업준비를 한 기업 대비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선정률이 매우 낮게 된다. 따라서, 기술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늦추고 예비창업지원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유효기간은 7년뿐~ 스타트업은 업력관리가 중요!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 이후 큰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자영업에 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수익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기술창업 스타트업은 창업단계에서 정부지원이나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3년 미만 단계와 4~7년 차인 창업도약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3년 미만 단계에서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4년차이상부터는 매출이나 투자실적 등 실적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창업을 하면 내 생각대로 회사가 쭉쭉 성장하는 그림보다는 기술개발이나 자금, 인력, 조직, 마케팅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고, 해당 장벽을 넘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실적은 부족한데 업력이 금방 쌓이게 되고, 이는 투자나 정부지원금 수주율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 또한, 창업 3년 미만 때 지원하는 자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초기에 원활한 자금수급이 되지 않으면 현금부족으로 이어져 도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기술창업 스타트업이 업력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결론

준비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고, 준비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사업자등록을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
간단하게 두 줄로 답변이 끝나는 내용을 왜 여러 페이지 걸쳐 서술했을까요?
현명한 기업가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의 내용도 어떤 기업의 상황에서는 제3의, 제4의 다른 이유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최종책임은 사업주, 곧 CEO입니다. 머리가 아프더라도 경영의 핵심은 관리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인사이트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체의 경영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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