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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 2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죠?

카테고리창업꿀팁

등록일 2022.07.21 조회수 713

저자 소개
㈜ 드림플래닛 대표이사 박준석

저자는 13년 간 창업교육컨설팅에 종사해오며 수천 명 이상의 스타트업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관련 기관에 다수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대에 창업해서 개인사업자 10년, 법인사업자 4년 총 1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이번에 창업자금도 받았고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나을까요? 어떤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장단점이 있고, 향후 사업전략과 창업여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의 결정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법인서류나 세무회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며 투자유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을 아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공서나 기업간의 거래, 대규모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주고 참여할 창업멤버나 엔젤이나 지분투자자가 있을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신, 상법과 주식회사, 투자유치에 대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

① 사업자등록, 변경, 정정 등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아 행정관리가 용이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 마다 까다롭게 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상호명 변경 시 직접 등기하면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15만원 대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2년마다 중임 등기가 있고,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도 등기를 합니다. 뭐든지 돈이 들고, 저렴하게 셀프 등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비용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경험상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하는 데 이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놀랍게도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0원입니다.”


이 모든게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비용없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 소상공인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정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고, 세무처리가 간편

개인사업자는 세무처리가 간편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 세무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매월 10만 원 수준의 기장없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잠시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파트타임으로 이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며, 사업자 통장에서 마음대로 입출금을 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금 등 자금의 회계처리, 운용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적은 소상공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③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은 사업기간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이라는 것은 매월 100만원을 대표자가 월급으로 가져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월급이 책정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입출금을 해서 회사 돈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소득 개념이 없고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400만원 정도 수준인 연봉 4600만원까지는 세율이 15%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지므로 이 구간까지는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8800만원까지도 개인사업자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향후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집니다.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세율인데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월 700만원 정도 소득을 가져간다고 하면 연소득 8,4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24%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만 내면 되고, 14% 정도를 법인이 좀더 유리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저소득 상태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일정소득이상(월 400만 원 이상) 구간부터는 법인사업자가 더욱 절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


① 동업, 핵심인력 스톡옵션, 투자유치 등에 유리

회사를 창업할 때 누군가와 동업을 하거나 핵심인력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향후 투자유치를 위해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업이나 협업멤버에게 주식을 통해 지분을 나누는 데 유용하고 투자유치 시 법인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법인은 회계나 지분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통장에서 명확한 사유없이 입출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관공서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 계약진행조건으로 법인사업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지분참여자, 로열티제공자 등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므로 좀더 신뢰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셨거나 의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대변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도 분식회계 등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지만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의무화되지 않은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분을 나누기 어렵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동업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 또한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지분대로 의사결정 및 배당을 처리할 수 있어 훨씬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회계처리, 자금운용 등이 불편합니다.

앞서 언급한 장점이 법인사업자의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되며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없고 가뜩이나 초기 창업과정에서 바쁠 때 회계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뺏기게 되는거죠.


저는 개인사업자 10년, 법인사업자 4년 총 14년을 개인사업자로도 해보고 법인사업자로도 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개인사정으로 급하면 회사돈을 인출하기도 하고, 소소한 지출이 있어도 따로 장부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되면서 담당 세무회계사무소나 국세청에서 볼 때 명확한 지출을 알 수 없는 현금입출금이나 지출건이 발생하면 100원이라도 증빙자료를 찾아야 하고,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건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잘 저장해두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알아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반대로 보람이 있는 부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과 거래할 때 기관들이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 곳이 있고, 회계와 재무를 좀더 이해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시에도 아무래도 법인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서 투자자를 만날때도 유용한 부분이 있구요.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 운영과 사업자 유형 선택에 필요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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